0부터1까지
임차권등기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7411?sid=1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8138500003?input=1195m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
개정 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잠수타거나 '빌라왕' 김모씨 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도록 함.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게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됨.
상반기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1만94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1만3358건을 돌파.
특히 1만6128건 신청된 수도권 집중이 심함.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7675?division=NAVER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야하며,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
보증금 전액 및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보증금 지켜!!!!!
다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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