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부터1까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본문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31&arti_id=0000757950
내용요약
전셋값은 매맷값의 70~80% 수준에 형성.
보증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주택가격을 높이려고 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요건도 강화할 방침.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 150%까지 가입허용.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로 강화.
지난 5월 HUG의 보증보험 기준 강화하기 전까지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100%인 집도 보험가입이 허용됨. (매매가격=전세가격도 가입된다는 것)
다세대주택이나 신축 빌라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공시가격 150%까지 전세보증해줌. 이를 악용해 시세를 올림.
도시와경제 대표 :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 전세가격이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시장에서 빌라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보증이 되지 않으면 전셋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그러나, 보증보험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안된다고 봄. 시세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등의 악용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대해 검색하다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봤다.
https://blog.naver.com/orangemaths/223149171708
이 블로그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을 설명해주심.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가입 하거나 일부가입도 가능하다.
일부가입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최종 보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75%는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됨.
임대인 75% 임차인 25% 비율로 부담해 의무가입해야함.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함.
미가입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2142111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함께 시세를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전세사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 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참고하면 좋을것 같아서 정보를 모아봤다.
감정평가사와 중개인들이 임대인의 편에서 시세를 부풀리거나 전세가를 올리려고 많이 하는구나...
하.. 집 구할때 중개인들 말만 듣고 결정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액 어쩌구저쩌구 하더니만... 믿을게 하나도 없어.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도 못 믿겠네.
이 감정평가사 누구에욧?! 왜 이렇게 평가한거에욧?! 이러고 확인해야 하나.
진짜 임차인을 위한 사람 아무도 없어ㅠ
임차인, 매수인은 혼자야...
혼자 시세 알아봐야 되고, 혼자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 조사해야되고, 혼자 등기부등본 알아서 판단해야되고, 다 혼자야...
일터지면 중개사? 나도 몰랐다고 발뺌할거고,
임대인, 매도인은 소송하든지 말든지 법대로 하라지 하면서 배짱부리겠지.
어휴. 저번에 등기소에서 서류상 형식만 확인하고선 등기부등본 조작 도와준 것도 어이없었음.
그래놓곤 니들끼리 알아서 민사하라고 하고 등기소는 잘못없음으로 끝? ㅡㅡ
얼굴 철판깔고 중개사이든 임대인이든 다 의심하고, 따질거 확실히 따지고, 확인할거 싹다 알아보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내야됨.
각박한 세상에 믿을건 나 하나다.
선의의 임대인만 있다면 좋으련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집으로 사기치거나 악용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집 소유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면 좋겠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봐야됨.
'부동산에 관심 가지기(매주 화목 업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홈 사이트 파헤치기 (0) | 2023.07.18 |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 (0) | 2023.07.13 |
비아파트 거래량 줄어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0) | 2023.07.06 |
화순 1만원 임대주택 아파트 & 임대주택 조회 사이트 (0) | 2023.07.04 |
부동산 세금 종류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