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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부터1까지
부동산 세금 종류 본문
세금 종류가 정말 많다.
1. 취득세(지방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매매나 신축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발생.
1-1 상속세(국세)
1-2 증여세(국세)
2. 재산세(지방세)
취득 후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때 발생되는 세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납부.
3. 종합부동산세(국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부.
1세대 1주택자는 추가로 3억 원까지 공제. 자가를 단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됨.
-> 재산세와의 차이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따라서,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서 투기를 막고자 함.
3. 양도소득세(국세)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누진세율 부과.
4.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세(국세)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분임.(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다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세)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부과.
뭐이렇게 내야될 이유들이 많냐....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부동산 많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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