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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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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능?

업투원 2023. 6. 20. 23:34

며칠전 알아본 LH청약의 신청자격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경제적이유 때문에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임대주택/행복주택을 구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https://www.mylawstory.com/3475/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 우리집 변호사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자녀와 부모 중 1인 모두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인정되는 방법, 즉 자녀가 단

www.mylawstory.com

이 포스팅 정리 최고다.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부모님과 한지붕에서 살지만(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유리. (30세 미만도 가능하지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녀가 결혼해 자녀가 있다면 인정이 쉬움.

- 자녀와 부모 모두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일정 소득과 생활비 자부담)

- 생활 공간 분리 독립.(별도의 출입구 여부, 별도의 화장실 및 주방 여부. 2층주택이면 인정에 용이.)

 

https://www.mylawstory.com/3674/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 기준 - 우리집 변호사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알아보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형제, 조카 등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www.mylawstory.com

이 포스팅도 정리가 잘되어있다.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함께 거주하는 양가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신청요건들을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설명들은 못봤던거 같은데 내가 본 공고에만 없었나?

다시 더 꼼꼼히 공고문을 읽어야겠다.

 

+추가로 정말 꼼꼼하게 눈 뒤집히게 관련 공고문들을 다시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을 찾을수는 없었다....

특별공급이나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것인가..?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