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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 가지기(매주 화목 업뎃)

등기부등본 믿을거 못된다

업투원 2023. 6. 22. 22:0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6250&ref=A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21일(월) 17:50~18:25 KBS2 ■ 출연...

news.kbs.co.kr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

표제부 : 주소, 몇 동, 몇 호인지 부동산 정보

갑구 : 소유권에 대한 정보 또는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을구 : 은행에서 빌렸는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전세권이 잡혀 있는지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사건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등기부등본 어떻게 믿어..?

 

링크 속 동영상 내용.

A씨는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했음.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았음.

왜?

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신청을 해서 말소시켜줬기 때문.

은행에서 나중에 확인하고 소장을 접수해서 근저당을 복원시킨 것.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 등재하므로 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해진 것이다.

A씨가 등기소랑 소송했는데 패소하고 전 주인한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라고 함...

 

다른 구제 방법은 사실상 없고 걍 민사 소송해야되고, 근데 사기꾼이 이미 본인 재산 다 빼돌렸을 거니까 받을 수도 없을거라고 함. 개빡치네.

 

등기소 너무 무책임한거 아님? 언제든 조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

사기꾼이 서류조작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니야?

등기소 공신력도 떨어지고, 은행도 근저당 복원시키려고 소송 하게 만든 피해가 있는데...

 

이따구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게 등기부등본 밖에 없다니..

이런 부분을 그나마 보완하고자,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했고,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 전 주인,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내용정도를 넣어두는 것이 소송에 유리.

 

부동산 권리 보험도 있다.

시가 3억원 기준에서 15만3000원 정도 보험비를 한번 내면 된다고함.

 

등기부등본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한 사례도 뉴스로 본 것 같다.

시간차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거 노리고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는 그날에 대출 받아서 갑자기 근저당 잡힌다던데.

 

등기소는 왜 있는거?

등기부등본 조회 할때마다 돈도 받아쳐먹으면서.. 이렇게 대충 허술하게 관리할거면 내가 워드에서 타이핑해서 프린트 하는거랑 뭐가 다름.?

 

아무튼 조심 또 조심해야된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대출이력 조회 같은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건 또 너무 개인정보 침해되겠지..?ㅠ

전세든 매매든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