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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로 무주택세대구성원 가능? 본문
며칠전 알아본 LH청약의 신청자격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경제적이유 때문에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임대주택/행복주택을 구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https://www.mylawstory.com/3475/
이 포스팅 정리 최고다.
상기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부모님과 한지붕에서 살지만(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유리. (30세 미만도 가능하지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녀가 결혼해 자녀가 있다면 인정이 쉬움.
- 자녀와 부모 모두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일정 소득과 생활비 자부담)
- 생활 공간 분리 독립.(별도의 출입구 여부, 별도의 화장실 및 주방 여부. 2층주택이면 인정에 용이.)
https://www.mylawstory.com/3674/
이 포스팅도 정리가 잘되어있다.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함께 거주하는 양가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신청요건들을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설명들은 못봤던거 같은데 내가 본 공고에만 없었나?
다시 더 꼼꼼히 공고문을 읽어야겠다.
+추가로 정말 꼼꼼하게 눈 뒤집히게 관련 공고문들을 다시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을 찾을수는 없었다....
특별공급이나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것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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