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부터1까지
전세사기 주의 본문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15
상기 신문기사를 통해 전세사기를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봤다.
1. 신분증 확인하기
실 소유자가 맞는지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날인하는 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계약서상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확인하고,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2. 소유권과 우선순위 근저당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
근저당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가진 근저당 금액이 높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의미가 없음.
3.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가 살지 않는다고 해도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있는지 확인.
기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때문.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간 것으로 이해.
4. 건축물대장 을 통해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
위반건축물이라면 LH청년전세임대, 버팀목 등 대출이 불가능하며,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5. 임대인의 체납사실 확인용으로 납세증명서 확인 필요.
임대인이 종부세 등 체납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못 받을 수 있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먼저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림.
6.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선순위를 확인할때 열람이 필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되어있지만,
다가구 연립주택은 호실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 해당 주택에 몇명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부터 배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한지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이 필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가능.
지번주소로 조회했을 경우 전입세대가 표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함.
(읭? 이미 계약서 있는거면 계약이 끝난거자나...)
7.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통해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가능.
이전에는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 못함. 이로인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음.
(읭? 이것도 그러면 이미 계약 다 한거자나여..... 잔금치르기 전에 보라는 건가..)
확인해야할 서류가 많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집주인 인상이 좋다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
확인하고 또 확인해둔다고 해서 나쁠건 없으니까!
극심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제도의 종말인가 싶지만 아직은 전국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도 없고, 전세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대한 두 눈 부릅뜨고 험한 세상 정신차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다음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부해볼까 한다. 이것도 절세방법 모르면 혼자 세금폭탄 맞을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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