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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증가. 본문

경제문맹에서 벗어나기(매일 업뎃)

강제경매 증가.

업투원 2023. 9. 2. 16: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1294?sid=101 

 

설마했던 ‘빨간 압류 딱지’ 올해 이정도였어?…강제경매 폭증 [부동산360]

강제경매 꼬리표가 붙은 부동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일명 ‘깡통전세’로 인해 빌라 수요가 낮아지면서 강제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대

n.news.naver.com

 

 


내용요약

 

 

강제경매 꼬리표가 붙은 부동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일명 '깡통전세'로 인해 빌라 수요가 낮아지면서 강제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전국 부동산 수(건물,토지,집합건물)는 지난달 6만8644건.

이 건수는 1년 전만 해도 6만4694건이었으나, 올 초 6만7200건대로 뛰었고 지난달 6만8000건을 돌파.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같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한 뒤 발생하는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방식.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때 개시됨.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에서 강제경매 등기 증가세가 돋보이는 상황.

고금리와 빌라 기피 현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통상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후 등기가 나오고, 이후 경매 절차가 이어지면서 낙찰된 물건에 한해 소유권이전신청이 들어간다.

유찰이 잦아질 경우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난 부동산들은 주인을 찾지 못해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등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간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임차인(세입자) 낙찰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임차인은 낙찰가를 낮게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유찰을 시키기 때문에 소유권이전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

 

지지옥션 직원 "강제경매 결정이 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길면 1년 정도 소요된다"

"서울의 경우 강제경매 결정이 난 집합건물 대부분이 빌라인데 '깡통전세' 등으로 빌라 수요가 줄면서 낙찰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추세"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고, 전셋값도 상승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강제경매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도 나옴.

정부가 역전세 대란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강제경매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총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발표함.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왜 회복세인 거지?

빌라 기피현상 때문에 아파트로 더 몰리기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아파트만 올랐다면 그게 부동산 시장이 진짜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이 너무 달라서 모르겠다. 누구는 부동산 끝났다고 하고 누구는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

판단은 각자의 몫인거겠지. 개어렵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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