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부터1까지
재산세 납부 본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6104
- 재산세 납부 기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을때 내야 하는 지방세.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금발생.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 됨.
- 재산세 산정 기준 변화
기준이 되는 공시가 60%에서 45%로 낮아짐.
44% 3~6억원
43% 3억 이하
- 지방세 조회·납부 사이트 참고
-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및 포인트로도 가능
-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할인(지자체마다 할인금액은 다름)
생각보다 많은 할인은 아니지만 참고하면 좋을 듯하여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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