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부터1까지
나눔형 토지임대부주택 청약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80388
토지임대부주택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사람들 관심이 많음.
'뉴:홈'의 3차 사전청약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서울 지역인 마곡이 포함.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27일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 시행.
해당 단지는 뉴:홈에서도 나눔형, 나눔형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에 해당.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
나눔형 >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유형.
시세보다 70%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도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것.
나눔형은 일반형(주변 시세의 80%에 공급)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도 지원해줌.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특별공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나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됨.
이번 3차 '뉴:홈' 사전청약 지역에서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곳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그리고 서울 마곡.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은 나눔형 중에서도 이익 공유형이며 서울 마곡이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주택.
이익공유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 환매할 때 손익을 시행자와 나누어 갖는 유형.
이익을 시행자와 공유하는 것.
토지임대부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토지+건축)에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이를 분양자에 임대해주는 방식.
토짓값이 분양가에서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가 가능해진 것.
뉴:홈 나눔형 토지임대부는 나눔형에서 의무거주기간으로 정한 5년을 거주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정한 70%의 손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
단, 조건은 토지임대부주택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손익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손익만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
감가상각이 되는 건축물과 달리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분양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
업계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가 좋은 지역 등에 대해 토지임대부 주택이어도 건축물 감가상각이 시세보다 덜되거나 건축물 가격이 오른 사례도 일부 있다고 함.
정부 관계자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차익에 대한 고려보다 당장 국민 거주 편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살펴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당장 거주 마련을 도와주겠다는 것이군.
분양가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대출도 해준다고 하니 당첨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도다.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나. 5년 생각보다 금방인데.
'부동산에 관심 가지기(매주 화목 업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홈 3차 사전청약. (1) | 2023.10.12 |
---|---|
신생아 특공 도입 및 청약 제도 변경사항. (0) | 2023.09.26 |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상품 없어진다. (0) | 2023.09.14 |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0) | 2023.09.12 |
청약? 경매? 뭘 물어.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