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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도입 및 청약 제도 변경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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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도입 및 청약 제도 변경사항.

업투원 2023. 9. 26. 20:15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4/0000084568?type=series&cid=1089770 

 

파격...결혼 안해도 임신만 증명하면 청약자격[김경민의 부동산NOW]

부부 소득 1억 원 넘어도 특공 가능 정부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을 한 부모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별도로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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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으로 불리는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기준 976만원) 이하면서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월 1,200만원이하로 올라간다.

연 소득이 1억4400만원인 고소득 가구에도 출산만 하면 공공분양 특공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

 

민간 분양주택에도 신생아 특공 도입.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3인 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매년 공공분양은 3만 가구, 민간분양은 1만 가구씩 신생아 가구를 위한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

 

주택 구입,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 이용 가능.

기존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한 셈.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기준(5억600만원)은 그대로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가능.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를 4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경 출시 예정.

 

청약 제도 역시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함.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됨.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모두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청약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있고, 신생아 특공과 같이 새로 도입되는 것도 있어서 포스팅해봤다.

신생아 특공에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만드는 것을 보니 출산 장려 정책인게 느껴진다.

결혼,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서 청약을 노려보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