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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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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업투원 2023. 9. 12. 23: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1051?sid=101 

 

정부 "거주는 원래 불법" vs 레지던스 주인 "살던 집서 나가란 건가"

전국 10만여 가구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은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이 정부 부처 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활

n.news.naver.com

 

 


내용요약

 

 

전국 10만여 가구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상황.

법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전입신고 할 수 있어 수요자는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았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직접 거주할 수 없다.

어느 부처나 지자체도 생활숙박시설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시행사와 분양업체는 계약서나 분양 모집공고에 '숙박시설'로 써놓고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

2020년 국정감사 당시 '불법주거'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규제책 마련에 착수.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계속 집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것을 제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주차장과 복도 폭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지적.

전체 생활숙박시설 10만3820가구 중 오피스텔로 변경을 마친 곳이 1.1%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이 원래 숙박시설이고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면 인근 지역 주차난과 과밀학급 문제 유발.

복도 폭과 소방 기준 등은 안전과 관련이 있어 규정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숙박시설로 등록하는 것도 어려운 일.

최소 30가구를 모아서 위탁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

숙박시설로 등록했다 해도 생활숙박시설에서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지는 복지부가 관리, 실제 점검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가격에 따라 1000만~4000만원 가까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참 곤란하다....

주거가능하다고 해서 분양 받았을 테고 전입신고도 되니까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근데 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좀 이상하지 않나.

주거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하는데 주택이 아니라고?

누가 생활숙박시설 만든거? 만들때 관계부처가 논의해서 개념을 정확히 잡았어야지.

 

왜 이것에만 혜택이 있는 건지 유리한 내용도 확인해야 되는구나 싶다.

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취득세가 없는지, 합법의 테두리 안에 정확히 있는 건지 판단되지 않으면 안사야 되는 건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