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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49968?sid=101
전세보증보험 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
서울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9~39세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전세보증금 3억 이하,
HUG·HF·SGI 중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올해 1월1일 이후) 및 보증료 납부, 무주택 임차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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