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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요건 강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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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요건 강화.

업투원 2023. 8. 31. 17: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69542

 

"무자본 갭투자 '철퇴'"…임대보증 가입요건 강화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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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함.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

이 시행령에서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과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

지금까지는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왔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도 현재 감정평가액의 10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90%만 인정.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

지금까지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1년, 2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하나를 택해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해왔는데 앞으로는 보증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동일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한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

 

개정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면 평가업체와 작당해 모의할 수 있으니 없어져야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했다.

이게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된다고 한다.

 

임대인이 높게 평가해주면 돈 주겠다고 하겠지.

임차인은 속아서 매매가에 준하거나 너무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주게 되고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받지도 못하거나 집이 팔려도 전액을 받기 어렵게 되는거지.

이런 과정에서 감정평가사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어.

전세사기 가담한 감평사 2년 업무정지? 장난치냐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납부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함.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