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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수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05767?sid=101
5:5 공동명의 주택매수, 자칫 잘못했다가 증여세 낼 수도[돈세지]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 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살 때 남편 단독 명의로
n.news.naver.com
내용요약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주의할 점.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써야 하므로 총 2장 작성해야 한다.
이 총액도 전체 매수 대금과 다 맞아야 한다.
<증여세를 낼 뻔한 사연>
10억 원에 아파트 매수 예정.
5대5 공동명의를 원함.
현 전세금 3억원(남편 단독명의) -> 남편 자산 1억, 전세자금대출(남편) 1억, 시댁 증여 5천, 아내 자산 5천
보유 자산 : 남편 3억, 아내 1억
추가 4억 대출 예정.
부부 연봉 동일.
설명>>
1)
남편의 경우 전세금 반환시 2억, 예금자산 3억 -> 총 5억의 자금조달 소명가능.
아내의 경우 예금 1억 외의 나머지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아내분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4억을 대출받을 경우
문제 해결.
2)
4억 대출을 남편명의로 받을 경우 남편 2억, 아내 2억씩 상환하겠다고 할 것.
남편의 경우 예금자산 3억, 대출 2억으로 총 5억원 자금조달 소명가능.
아내의 경우 예금 1억, 대출 2억 외의 자금이 필요함.
전세금에서 남편자산 1억과 시댁 증여(남편자산으로 간주) 5천은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짐.
증여세 발생.
전세금 사용을 위해 아내가 계좌이체할 때 전세금 목적이라는 적요를 남겨두실 것을 권장.
<추가 내용>
아내 소득은 생활비로 사용.
남편 소득은 저축.
-> 이러한 경우 아내에게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자금에 대해 공동 생활 자금으로 주장가능.
그러나, 남편과 소득 차이가 크거나 아내의 휴직기간이 길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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