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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5172?sid=101
내용요약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환급금 전액을 신규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일시 납입 가능.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세제나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를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이어서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받은 환급금을 신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도록 하면 정부기여금을 받게 돼 일반 저축계보다 더많은 수익 가능.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
다만 불입한도가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일시 납입한 뒤 그대로 두면 18개월간 매월 70만원이 납입되는 것으로 친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5년을 채울 수 있다.
같은 방식의 일반 저축에 비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모두 407만원의 추가 수익 발생.
추 부총리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후속 절차를 시차를 두고 해 나가서 내년 만기도래 전에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
2년+5년이면 7년동안 목돈을 모으는 것인데 큰돈 쓸 일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괜찮은 것 같다.
적금이 만기되었을 때 어떻게 또 돈을 굴릴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듯 싶다.
나한테는 5년 너무 길다... 만기일때 나이가 몇개냐...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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