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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급락. ELS 상품 판매 중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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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급락. ELS 상품 판매 중단.

업투원 2023. 11. 30. 17: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65929?sid=101

 

'4조 손실' 홍콩 H지수 ELS 판매 중단… 금소법 '적합성 원칙' 쟁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급락에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이 해당 ELS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연계 ELS는 총 8조4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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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홍콩H지수 급락에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이 해당 ELS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연계 ELS는 총 8조41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의 손실이 예상됨.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홍콩H지수가 편입된 ELS 판매를 잠정 중단.

하나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상품 판매를 중단.

우리·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를 중단,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원금비보장형 ELS를 판매하지 않음.

 

ELS를 사모·공모를 통해 펀드(ELF)와 신탁(ELT) 형태로 판매.

홍콩H지수 급락으로 홍콩H지수 편입 ELS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잠정 판매를 중단키로 결정.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어섰으나 그해 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6000대에서 횡보.

지난해 10월 말에는 5000대가 무너졌음.

금융당국도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시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한다는 방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6대 판매원칙 중 첫번째는 '적합성', 두번째는 '적정성'.

적합성의 핵심은 '권유 여부'

소비자의 재산과 금융상품을 사고판 경험에 비춰 은행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

 

적정성은 은행의 계약 체결 권유가 없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만약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소비자의 재산에 비춰 부적정하다면 은행은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함.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저조차 잘 안 읽히는 수십 장짜리 설명서에 대해 소비자가 '네, 네'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은행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47599?sid=101

 

홍콩ELS 1월부터 대규모 손실 전망…"DLF보다 손실투자자 훨씬 많을 것"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손실을 보게 되는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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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 규모 DLF 사태 때보다 커질 것.

과거 DLF의 경우 손실금액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각각 3000억원 정도. 이와 연관된 투자자들은 각각 1200여명, 1800여명.

금융당국 관계자 "DLF는 최소 가입 한도가 1억원인데다 사모펀드여서 손실이 이 정도에 그침."

"홍콩 ELS는 공모펀드인데 최소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현재 기준으로 손실만 4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DLF 때보다 손실 투자자 범위가 훨씬 넓을 것"

 

ELS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만기 시점에 35~55% 이상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

2021년 2월 12106.77까지 올랐던 H지수는 지난 28일 기준 5957.08까지 떨어져 반토막이 났다.

 

당국은 휴대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투자자 스스로 상품 위험성과 구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확률이 낮다고 본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사할 때 투자자들의 상품 가입 계약서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체크가 안된 항목 등을 찾아낸다.

ELS 판매는 은행의 경우 창구 가입 비중이 높다.

 

당국이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을 찾아내면 투자자들은 원금 일부나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 사태 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DLF사태 때에도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었다.

 

다만 은행에서 대면으로 ELS에 가입했다고 해도 과거 비슷한 상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배상받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 "ELS 상품으로 예전에 수익을 거뒀던 투자자의 경우 이번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예금인 줄 알았다', '손해 볼 줄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ELS 상품 투자를 해본 사람은 고령자라고 해도 상품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런 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사할 때 고려 대상이 된다"

 

H지수 연계 ELS 가입자의 상당수가 고령자로 알려짐.

시중은행 관계자 "수입이 있는 30~40대는 주택구입이나 육아에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ELS 같은 상품에 투자할 금전적 여유가 없어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목돈을 굴리려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어휴.

DLF 사태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게 실화냐.

고위험 상품 안 파는게 나은거 아닌가.

ELS가 손실은 아니라고 하니 누군가는 또 돈을 벌고 있긴 한가보네.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만 이런 고위험에 투자하는 건가.

나같은 사람은 로또만 사도 후덜덜인데.

저번주에 내 만원 날려서 당분간 안 살거임. 에잇. 5등도 한번도 안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