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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나왔다.

업투원 2023. 12. 27. 14: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77694?sid=101

 

1%대 금리로 최대 5억...신생아 특례대출 1월부터 신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

n.news.naver.com

 

 


내용요약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부터 시행.

 

다음달 29일부터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 시작.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이면 지원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집을 살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연 소득에 따라 금리 상이함.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1.6~2.7% 

8,500만원을 넘으면 2.7~3.3% 금리 적용.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올해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으면 대출 가능.

아이를 한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p 하락, 특례 기간은 5년씩 연장.

 

두 자녀라면 최저 1.4% 금리로 10년 동안, 세자녀 이상이면 최저 1.2% 금리로 15년 동안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전세 자금 대출도 지원.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가능.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 1.1~2.3% 금리,

7,500만원 초과 1억3,000만원 이하면 2.3%~3% 금리 적용.

 

처음 전세 계약 2년을 포함해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지원 가능.

전세대출도 아이 한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 0.2%p 인하해주고 기간은 4년 연장.

 

전세계약을 맺은지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가능.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도 시행될 예정.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공급 3만 가구를 포함해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 다만, 아직 구체적 공급 지역은 공개되지 않음.

 

 


 

 

이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길래 포스팅 해봤다.

오늘 느낀 건데 경제 뉴스 기사는 이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이후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 이해가 쉽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와야 흥미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는 거지.ㅎ

최근에 경제뉴스 보다말다 했었는데 다시 열심히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괜찮은 장려 정책인 것 같다.

결혼해도 2명이서 먹고 살기 빠듯하고 집세 내기 바쁜데 아이를 가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게 있지.

주거 문제가 없으면 적어도 1명 이상은 낳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살 집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책임지나.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애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