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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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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업투원 2024. 1. 3. 12: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47027?sid=101

 

금투세 폐지에 증권거래세도 손보나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매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졌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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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매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셈법이 복잡.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시장에선 거래세 부담이 높아지는 '조삼모사'가 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

 

 

정부가 폐지하겠다 밝힌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처음 등장,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는 그해 말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에 여야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향후 금투세를 도입하면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 올해(0.18%)와 내년(0.15%)까지 꾸준히 내린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에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까지 깜짝 발표하면서 시장은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정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참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 거래세 인하까지 '주식 세금' 3종 세트를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요구해온 것은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 없이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 때문.

또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즉,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득을 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거래세까지 폐지한다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주식거래를 많이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세금의 명목으로 엄청 뜯어가는 구나.

뭐 살라고만 하면 다 세금이고, 팔려고 해도 세금이고,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이고... 하...

자동차나 부동산이 그런건 알고 있었지만, 주식도 뭐만 하면 세금이네.

근데 내가 세금 걱정할 때는 아니긴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