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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맹에서 벗어나기(매일 업뎃)

주택연금 가입 기준

업투원 2023. 7. 3. 21: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9770?sid=101 

 

주택연금 가입 상한, 공시가 9억→12억 상향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10월부터… 노후생활 안정 도와 14만 가구 추가 가입 가능해져 오는 10월부터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12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

n.news.naver.com

 


내용요약

 

오는 10월부터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12억원까지 상향 조정.

 

만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그대로 지급.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해 중단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

 

다만,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을 고려하지 않는 정액지급방식인 점과 연금에 가입하면 1년이상 주택을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이사가 불가능한 점 등이 단점.

 

그동안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연금 가입이 가능한 법안이었음.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가격 상승 필요성 거론.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8,000여채에서 지난해 757,000여채로 247% 급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 보다 56.4% 증가.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바꿈.

금융위는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고자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

 

금융위는 가격 요건 완화로 추가로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

 


연금 종류가 이렇게 또 있는지 몰랐다.

주택연금 이라는 것도 있다는걸 새로 배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예상 월지급금도 조회해볼 수 있다.

시세 9억으로 해서 대충 조회해봤는데 월 172만원 정도로 나옴.

음... 물가반영이 없다고 하니 오래 살수록 손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입하고 집값이 겁나 오르면, 취소 했다가 다시 가입해도 되는건가. 그동안 받았던 거는 토해내라고 하겠지.?

-> 이거 찾아보니, 

중도해지 할 경우 3년 이내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 불가. 

가입시 납부한 초기보증료 환급 불가. (다만,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일부 환급가능)

 

초기보증료는 또 뭐야....

나처럼 집값 오르면 해지 후 재가입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보증료라도 먹겠단 것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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