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부터1까지
내년 최저임금은?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06494?sid=101
내용요약
노동계는 올해보다 26%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
정부 고위 인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봤을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
"지난 정부에서 매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이 적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그간의 상승폭과 내년도 불안정한 경제 여건에 따라 최저 인상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고 함.
초기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1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속도 조절론에 정부 말기에는 소폭 인상에 그침. 다만, 모수가 커진 만큼 인상률 둔화에도 실제 인상금액이 주는 부담은 비슷.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4명 중 1명 비율인 비정상적 우리 산업 구조, 저성장 흐름 고려해 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은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12,210원을 요구.
사용자측은 '동결' 주장.
최임위는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상 요율이 좁혀지면 표결 절차를 밟음.
최임위 관계자는 "정해진 표결 범위는 없으나 양측이 최초 제시안과 수정안 등의 논의를 거쳐 일정부분 범위가 좁혀지면 최임위 차원에서 최종 투표"
끝내 노사 양측이 의견일치 안되면 공익위원은 최종 중재안을 내놓음.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6차례 결정됨.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소득분배개선분',
2018년에는 '유사 근로자 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
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함.
산식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2% 안팎으로 금액 9800원선으로 예상.
정부 고위 관계자 "최저임금이 1만원 돌파 여부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동안 결국 1만원은 넘을것",
"다만 현실적 상황을 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할 때" 라고 함.
최저임금 정말 고민되는 문제다...
예전의 나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상해줘!! 라고 했겠지만, 임금 인상의 여파는 단순하지가 않다.
노동비의 상승은 모든 물가의 상승이다.
물가 상승은 또 다시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수출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수출감소로 무역적자 되면 달러 벌기가 어려워지고 달러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 떨어지고 수입물가 오르고 그럴 수 있겠지..
너무 멀리 가버리긴 했는데 기사처럼 2% 내외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모두가 더 버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 내가 더 버는 것이 필요한거지.
전국민이 공짜로 1억씩 받으면 뭐해. 물가도 집값도 다 1억만큼 오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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