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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맹에서 벗어나기

전세사기 뉴스

업투원 2023. 6. 11. 21:4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9903 

 

대담해진 수법, 일반인도 끌어들였다…전세사기 털어보니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 30대 청년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인데요,..

news.jtbc.co.kr

 


내용요약

 

상기 기사에서 캡쳐.

 

집주인은 1억 500만원에 매매

사기일당은 6,000만원 비싼 1억 6,500만원의 '업계약서' 작성.

거래는 1억 500만원에 하고, 전세보증금은 1억 6,500만원을 받아 6,000만원 부당이득.

이런 수법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175채에서 부당이득 390억 원을 챙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 행각이 반복됨.

집주인들도 안 팔리는 집을 팔아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가담하기도 했으며,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삼아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깡통전세'만 골라 사들이기도 함.

 

본인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떼어 먹었음.

 

[업계약서]

->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업/다운계약서는 모두 불법계약서 이며, 불법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모두 처벌 받는다.

다운계약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탈세, 매수자 입장에서는 차액만큼의 취득세를 절감.
업계약서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게 작성하는 것.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만, 매매계약 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제 부담이 줄어듬.
계약서상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액을 늘릴 수 있음.
(업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 담보대출액을 늘려 받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매수인 입장에서 도움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없음.
가족간, 지인간의 거래와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가 많음.

[네이버지식백과] 업다운계약서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띠바.. 전세사기 뉴스가 끝나질 않는다. 

적은 돈도 아닌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더 손볼 수는 없는 걸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시세 사이트 같은걸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깡통전세가 아닌지 알 수 있게끔 시세 확인만 좀 원활해도 더 나을거 같은데.

그러면 매매계약서가 업계약서 인지 다운계약서 인지 확인해볼 수도 있을 거고.

매매계약서도 믿을 수 없고, 등기부등본도 믿을 수 없고,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고, 매도인도 믿을 수 없고, 참나 대체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해야되는 건지 답답한 뉴스들 뿐이다.

전세사기 무서워서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등기부등본에 대한 뉴스기사도 참 어이없었는데 다음에 이거 찾아서 포스팅 올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