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부터1까지
자사주 소각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5961?sid=101
https://www.news1.kr/articles/5075848
용어 설명
주주환원정책 :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배당을 늘리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아지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중에 유통하는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매입 : 회사의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인적분할 :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분할 방식.
물적분할 :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두 모회사가 보유하는 분할 방식.
포이즌필 :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차등의결권 :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단점은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고,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회사를 장악해 자신의 이익만 쫓을 수 있다.
경영권 승계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요약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 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대 주주 지배력 확대에 사용하면서 주주환원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판단.
주주환원 강화를 기대하는 개인투자자들 기대감이 높아짐.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사주 매입시 소각을 강제하거나 자사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난 12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애플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것으로 유명.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고 있음. 소각을 강제하지 않는 델라웨어주, 뉴욕주 등은 자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시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해 자사주를 보유 및 활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자본시장과 전세계 어느곳도 '자사주'를 시가총액에 포함하는 국가는 없음.
우리나라는 포함하고 있음.
한국은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자사주에 대한 배당 및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인적분할 시 자사주 지분에 대해서도 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음.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 경영진이나 오너일가가 신설법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자사주를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기업 지분과 맞교환해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보호 용도로 활용.
회삿돈으로 매입하는 자사주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주주가치를 훼손.
따라서, 국내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재계에서는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 역할을 해 온 만큼, 소각 강제시 해외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 국내에서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
또한, 소각 강제로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 하락 가능성도 있음.
지난해 말 기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사주는 31조5,000억원, 코스피 전체 52조2,638억원에 달한다.
자사주 매입에 투입한 현금을 회수하려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 낼 경우 주주환원이라는 제도 개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오버행' 우려
재계는 자사주 소각 및 처분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금융위는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및 지분맞교환 금지, 자사주 보유비율 제한 등을 검토.
와. 주식을 정말 모르는 나는 오늘 기사를 잘못 골랐다고 후회했다.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당장 오늘은 겁나 어려웠다.ㅠ
아직도 이해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다. 기사를 몇번이고 다시 읽어 봤는데 한국말인데 왜 이해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서 추가로 찾아본 두번째 링크 기사 내용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의문.1) 우리나라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이 왜 없을까?
-> 최근 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 주요기업은 아직....
의문.2)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재계 입장에서는 단점 밖에 없으니 대신에 전체 중 몇 퍼센트만 소각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안되나.
-> 이거는 추가적으로 기사 찾아본 거에서 보유비율 제한 과 같은 제도로 금융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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