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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업투원 2023. 6. 27. 21:27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86286.html?_ga=2.238689801.887184115.1687782422-408713763.1687782421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막아라’…전환우선주도 콜옵션 규제 적용

금융당국, 전환우선주에도 리픽싱·콜옵션 규제…다음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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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에도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적용한다고 함.

전환우선주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이며,

상환전환우선주는 여기에 더해 회사채처럼 발행회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 주식.

 

리픽싱 규제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가액'과 관련.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때 보통주의 값을 싸게 매길수록 더 많은 보통주, 즉 더많은 의결권이 확보.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지배력 강화에 유리.

실제로 이제까지 최대주주가 전환우선주 등을 사들이면서 전환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식으로 지배력을 강화.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함께 낮추고, 주가가 올라갈때는 이를 상향하지 않는 식.

 

[리픽싱]

가격재조정.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가격이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추어 가격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사모 발행된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가액의 상향 조정이 의무화된다.

 

[사모]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약. 기업내용 공개를 회피가능.

 

콜옵션 행사에도 제한이 걸림.

회사가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경우가 많았음.

다른 투자자가 전환우선주 등을 사더라도 나중에 최대주주 쪽에서 이를 되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사용 가능.

금융당국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해당 주식을 발행할 당시 지분율로 제한.

 

[콜옵션(Call Option]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매매 계약 후 만기일에 옵션 권리를 행사해 해당 옵션을 살지 아니면 사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환사채(CB)를 대상으로 같은 규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처 성격.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사채와 같은 방식으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음에도 규제 바깥에 있어 규제 형평성이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제기.

리픽싱 규제 등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려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풍선효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을 해결하니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다시 발생되는 것.

 


 

기사 내용 자체는 길지 않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

비슷한 류의 기사들이나 사례를 찾아서 몇번더 읽어봐야 할 것 같다.

리픽싱, 콜옵션 이런거 하는건 좀 그사세 느낌? 이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누가 저걸 이용해서 뭘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누군가 악용하고 그랬으니까 금융당국에서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