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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맹에서 벗어나기(매일 업뎃)

실업급여 --> 달콤한 시럽급여?

업투원 2023. 7. 15. 2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13657?sid=101 

 

"일하는 사람만 손해?"…’달콤한 유혹’은 수술 중 [전민정의 출근 중]

이번주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버린 최저임금 결정 논의 만큼이나 뜨거운 고용·노동 이슈는 '실업급여'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2,200여만명 중 163만명, 즉 7% 정도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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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2,200여만명 중 163만명, 즉 7% 정도.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월급 보다 더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짐.

2017년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지난해 3조9천억원으로 줄어들어 기금 고갈 걱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까지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음.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인정시 신청 가능. 근로자의 의사 능력과 적극적 취업활동도 전제조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됨.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는 실직 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

올해 기준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문제는 최저임금(월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짐.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의 실수령액 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함.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8%는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을 받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음.

일을 안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이들보다 더 받게 됨.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이 확대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기준액도 늘림.

 

실업급여를 5년간 3번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늘어 이미 연 10만명을 넘김.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 없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

 

실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는 요구 사례도 적지 않고, 수급 기간에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는 척 서류를 꾸려 수급 자겨겨을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 않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금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

근무기간 요건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거론.

 

실업급여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이라고 명명된 건 실업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현금 지원보단 '재취업'에 더 중점을 두자는 의미가 컸음.

 

실질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반복 수급자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필요.

수급 요건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취약계층 등이 실업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실업급여 대체 어떻게 받는 거임.?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논다는 얘기는 무성한데 나 포함 내 주변엔 없네.

부정수급은 진짜.... 화나...

구직활동 하는 척 하려고 면접보겠다고 해놓고 면접당일에 연락 씹고 잠수타고 이런 사례들이 저런건가 싶다.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빠르게 좀 바로잡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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