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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업투원 2023. 11. 30. 23: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8600?sid=101

 

'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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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

를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

 

맞벌이 기준도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 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

 

다자녀 기준도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

부부가 중복당첨되어도 선신청분 유효.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규정을 없애기로 함.

 

국토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결혼과 출산을 안하는 이유가 온전히 주거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이 엄청 크다고 본다.

집이 안정되면 결혼도 수월해질 수 있고, 결혼하면 출산도 고려하게 되니까.

결혼을 마음 먹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집인 것 같다.

하긴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서 살지를 먼저 정하는게 당연하겠지.

둘 중 한명에게 집이 있다면 다른 한명이 몸만 들어가면 되겠지만, 둘다 없다면 마련해야지.

그럼 어디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몇 평짜리를 구할 건지,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청약일정도 확인해줘야하고, 신혼부부로의 혜택도 봐야하고, 알아볼게 참 많다.

결혼 할 수 있겠지...?